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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기버스 안성일, '큐피드' 해외 작곡가 '사인 위조' 논란…지분율은 95.5%

글로벌 K팝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 사진 제공=어트랙트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히트곡 '큐피드(Cupid)'의 저작권을 가진 안성일 프로듀서가 저작권 지분을 늘리기 위해 원 작곡가의 사인을 위조했다는 논란을 받고 있다.

17일 오후 매체 디스패치는 안성일 대표가 '큐피드' 작곡가 3인과 맺은 권리양수도계약서와, 이를 보고하기 위해 저작권협회에 제출한 지분변경확인서를 제시하며 안성일 대표가 '큐피드' 저작권 지분율을 늘리기 위해 스웨덴 작곡가 3명의 사인을 위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안성일 대표는 지난 2월 '큐피드' 원작자인 스웨덴 음악 학교 학생 3인에게 작곡가 지분 일체를 넘겨 받는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곡 '큐피드'는 당초 스웨덴 음악 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3인(Adam von Mentzer, Mac Fellander, Louise Udin)이 만든 곡으로, 지난 1월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가 곡비로 9,000달러를 3인에게 지불한 바 있다.

안성일 대표는 저작권 일체를 넘겨 받았지만, 이 사실을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후 안성일 대표는 지분 변경을 보고하기 위해 저작권협회에 지분변경확인서를 제출했다. 지분변경확인서에 따르면 안성일 대표의 곡 지분율은 95.5%로 늘어났으며, 스웨덴 작곡가 지분은 0%, 멤버인 키나의 지분은 6.5%에서 0.5%로 줄어들었다.



문제는 권리양수도계약서와, 지분변경확인서 두 서류에 각각 날인된 스웨덴 음악학교 3인의 필적이 다르다는 것. 양후열 법문서 감정연구원은 디스패치를 통해 "양수도계약서와 지분변경서에 있는 Adam von Mentzer, Mac Fellander, Louise Udin 서명은 전체적인 구성요소의 필법에서 상이한 필적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디스패치는 안성일 대표의 사인 위조는 형법 제239조 제1항인 '사서명 위조죄'와 제239조 2항 '동행사죄'가 성립하는 행위라고 보도했다.

한편 안성일 대표는 지난 5일 '큐피드'의 저작권과 관련해 "더기버스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작가들과의 논의 끝에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보유한 권리"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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