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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홍석준 "고용보험법 개정해 실업급여 반복수급 근절해야"

"제도 허점 방치 안돼…선량한 노동자만 피해"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성형주 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실업급여의 제도적 허점을 노린 꼼수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반복수급 등 실업급여 제도상 허점을 방치하는 것은 고용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한 선량한 노동자에 피해로 돌아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실업급여 반복수급을 근절하고, 저소득층·장기근속자에 대해선 지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2월과 5월 각각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회 이상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후 다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시 반복 수급 횟수에 따라 급여액, 급여일수를 단축하도록 했다. 또한 실업급여 지급요건을 현행 근무기간 180일에서 10개월로 연장하고, 저소득층은 개별연장급여를 현행 급여액 70%에서 90%로 상향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홍 의원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선 건 실업급여의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도덕적 해이가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수급 한 사람은 2018년 8만 2000명에서 지난해 10만 2000명까지 늘어났다. 또한 동일 사업장에서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면서 24회에 걸쳐 약 9100만 원을 수령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여권에서는 실업급여가 ‘재취업 촉진’이란 당초 도입 취지가 퇴색되고 오히려 근로자들의 실업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 의원은 “실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와 취약계층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 물이 새고 있는 실업급여 제도의 조속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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