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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살리기 위해 우크라에"…선처 호소한 이근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이근 “여권법을 위반한 데 진심으로 사과”

연합뉴스




전쟁 때문에 방문이 금지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대위 출신 이근(39·사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으로 열린 이씨의 여권법 위반,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씨는 방문·체류 금지 대상국인 것을 알면서도 지인들을 데리고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며 “이씨는 도착 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외교부의 조치를 비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또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혐의가 명백하게 입증됐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이씨는 최후 발언 기회를 얻어 “여권법을 위반한 데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지인들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간점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전쟁이 처음 발생했을 때 심장(마음)이 많이 아팠다”면서 “군사 전문가로서 특이한(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데 다른 나라 사람도 살리는 게 진정한 군인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씨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이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3월 출국해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 전장에서 다친 그는 그해 5월 치료를 위해 귀국했다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도 받는다.

이씨의 변호인은 이 혐의에 대해 “도주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가 상해를 당했다고 해도 이를 이씨 책임으로 돌리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17일로 잡혔다.

이씨는 지난 3월 20일 이 사건 첫 공판을 방청하러 온 유튜버 이준희(활동명 구제역) 씨와 시비가 붙어 법정 밖 복도에서 그를 한차례 때렸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달 22일 그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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