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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구시-신천지 1000억원 소송 화해하라” 권고

“원고가 소송 취하하고 소송 비용 각자 부담하라”

원고와 피고 2주 이내 이의제기 없으면 화해 간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1심 선고공판이 열린 2021년 1월 1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대구시가 신천지 코로나19 대유행과 관련해 대구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10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원이 화해를 권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지난 14일 “원고(대구시)가 소송을 취하하고, 소송 비용을 각자 부담하라”며 양측에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신천지 대구교회 측이 교인 명단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는 대구시의 주장을 입증하기 어려워 재판에 진척이 없자 내린 결정으로 알려졌다.

원고와 피고가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화해한 것으로 간주된다.

앞서 대구시는 2020년 6월18일 “신천지 대구교회 측이 집합시설과 신도 명단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해 코로나19를 유행시키고 지역경제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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