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이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곡 '큐피드' 저작권 지급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18일 한음저협 측은 서울경제스타에 "어트랙트 측에서 '큐피드' 지급 보류 요청을 했고, 한음저협 규정에 따라 검토 후 이번 달부터 지급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음저협에 따르면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는 지난 14일 한음저협에 곡 '큐피드' 저작권료 지급 보류 요청을 했다.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상대로 한 고소장도 증빙 자료로 제출했다.
한음저협 측은 "협회 규정 상 당사자 간에 민·형사상 분쟁이 있거나 경찰, 법원 등 공적인 요청이 있다면 저작권료 지급 보류를 검토할 수 있다. 사안이 사안인지라 요청이 들어온 그 날 바로 검토를 끝냈고 승인이 되어 이번달부터 지급 중단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작권료 징수는 하지만 지급만 보류하는 것"이라며 "당사자 간 문제가 해결되면 결과에 따라 저작권료 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소속사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큐피드' 저작권을 소속사 몰래 구입했다고 주장하며 안 대표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안 대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작가들과의 논의 끝에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보유한 권리"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안 대표가 '큐피드' 원작자로부터 곡 저작권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를 어트랙트에 알리지 않았으며, 원작자의 사인을 위조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사태가 커졌고, 이 여파로 '큐피드'의 저작권료는 이번달부터 발이 묶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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