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는 중장년의 재취업을 위한 각종 지원 등을 골자로 한 ‘화성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중장년(50~64세)의 사회참여, 재취업 교육, 상담 등을 위한 사업의 근거가 된다.
시는 조례제정을 통해 ‘화성시 중장년 지원시설’ 설치를 준비중이다.
이 시설은 민선8기 핵심 공약 중 하나이다.
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편성해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화성시 중장년 지원을 위한 행정·재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중장년 지원센터 설치 및 중장년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6월 현재 기준 화성시 거주 50세 이상 65세미만 중장년 인구는 18만6944명으로 화성시 전체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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