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농어업인의 경영개선을 통한 농어업의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융자기금은 총 135억원이며, 농자재 구입비, 시설·장비임차료, 유통·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 단체로서 개인 5000만 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7000만 원까지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금리는 연 1%이며,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또한,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45세 미만의 청년 농어업인과 영세농어업인을 우선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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