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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 받고도 나몰라라' 경기도, 지방세 75억 추징

상속 후 6개월 안에 신고해야

경기도청 광교청사. 사진 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상속 부동산에 대한 일제 조사로 취득세 미신고 사례 1767건을 적발해 지방세 75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18일 밝혔다.

피상속인 사망 후 민법의 규정에 따른 상속순위와 상속 비율에 따라 법정상속인이 상속받게 되는 동시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도는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기획조사를 벌여 6개월 이내 미신고 건과 재산 분할 협의로 등기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미신고한 사례를 찾았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피상속인 A씨 사망 이후 법정상속인 배우자 B씨는 상속 받은 김포시 소재 토지와 건축물을 6개월 이내에 취득 신고하지 않아 도로부터 미신고·납부에 따른 취득세 등 2억 200만 원을 추징 당했다.

또한 2020년 피상속인 C씨 사망 이후 화성시 소재 토지의 배우자와 자녀 등은 상속 지분이 확정돼 2021년 4월 등기를 완료했다. 신고납부 기한(6개월) 이후에 다시 재협의 분할을 통해 자녀 D씨의 지분이 증가했는데도 이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취득세 등 200만 원이 추징 됐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속재산의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세원 누락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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