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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유기범 최대 사형…형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70년 만에 영아 살해 규정 손질

30년 시효 끝나도 사형집행 가능

영아 살해·유기범도 일반 살인·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해 일반 살인·유기범과 동일하게 최대 사형까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은 재석 260인 중 찬성 252인, 반대 0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됐다. 영아 살해·유기죄를 폐지하고 영아 살해·유기범을 일반 살해·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기존 법에서는 영아살해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영아 살해에 대해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일반 살인죄,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존속살해죄가 적용된다. 영아 유기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했던 기존 규정이 삭제됐고 일반 유기죄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존속유기죄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규정이 적용된다.



형법의 영아 살해·유기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은 1953년 9월 형법 제정 이후 70년 만에 처음이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영아 살해·유기 문제가 잇따라 조명되면서 영아 살해·유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고 국회에서 법 개정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개정안에는 살인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형사소송법과 형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사형을 집행시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법에는 사형 선고가 확정되더라도 집행되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을 면제 받는 규정이 있었다.

한편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 영상 정보의 훼손·변조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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