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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육시설 관리·운영권 2년 만에 체육단체로 품으로 '컴백홈'

사격테마파크·유도회관·검도회관·체육회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이 18일 본회의에서 '도립체육시설 및 체육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통과를 기념하며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경기도의회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소유한 체육시설 관리·운영권이 2년 만에 체육단체로 이관됐다.

경기도의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립체육시설 및 체육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동의안은 GH가 위탁운영하던 경기도사격테마파크, 경기도유도회관, 경기도검도회관, 경기도체육회관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는 경기도체육회는 한해 예산규모만 약 4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2020년 도 특정감사 결과, 회계부정 등 위법·부당 행위 22건이 적발돼 93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로 인해 체육단체들의 체육시설 관리·운영권은 도 산하기관인 GH로 넘겨졌었다.



김동연 지사 취임 이래 도체육회의 자정운동 등이 평가되면서 체육시설 관리·운영권을 되돌려줘야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역시 2년 전 시설 관리·운영과 함께 GH가 넘겨 받았던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이 도체육회로 이관됐고, 이번에 체육시설이 도 체육단체의 품으로 되돌아갔다.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그동안 도내 체육분야에서 겪은 일련의 과정은 경기체육 발전을 위한 의미있는 ‘성찰의 시간’이었으며,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만큼 성숙해졌다"며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이관에 이어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의 본회의 통과가 끝이 아니라 경기체육 미래100년을 위한 변화와 혁신, 협력의 시작임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도내 체육분야 활성화를 위한 정책발굴, 예산확대 등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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