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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상속회복청구 소송 첫 재판…유언장 인지 여부·제척기간 쟁점

세모녀 측 "유언 있다고 속아"VS구 회장 측 "이미 4년 전에 완료"

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제공=LG그룹




LG가(家)의 세 모녀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변론준비기일이 18일 열렸다. 세 모녀는 상속 재산 분할 과정에서 절차 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 회장 측은 이미 4년 전에 합의를 거쳐 법적으로 완료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박태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변론에 들어가기 전 원고와 피고 측 입장을 확인하고 심리와 입증 계획을 정하는 절차로 구 회장은 이날 참석하지 않았다. 변론준비기일은 원고와 피고 본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어 통상 법률 대리인만 나온다.

원고 측은 “상속 협의 과정에서 구연수 씨를 제외한 일부 상속인들과만 협의가 이뤄졌으며 나머지 협의에 참여한 상속인들도 이해와 동의가 없는 과정에서 협의가 이뤄졌다”며 “김영식·구연경 씨는 구 회장이 ㈜LG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에 따른 것으로 기망을 당하고 속아서 협의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 회장 측은 “구체적인 분할과 관련해 전원 의사에 따른 분할 협의서가 존재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도 없었으며, 누구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다”며 “한남동 자택을 방문해 원고들에게 분할 협의서를 읽어줬고 이는 원고들도 동의하는 부분이며 이해와 동의가 없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알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2018년 12월 재산의 이전, 등기, 명의 이전, 공시, 언론보도까지 이뤄졌고, 4년이 훨씬 경과해 제기된 이 소송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부적합하다”고 덧붙였다.



민법 999조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양측은 강유식 전 LG경영개발원 부회장과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합의했다.

원고 측은 주장을 입증할 증거로 가족 간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을 발췌해 제출하겠다고 했으며 피고 측은 전체 녹취 파일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변론 기일은 10월 5일이다.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로, 구광모 회장은 구 전 회장의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다.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연수씨 0.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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