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의 보완 입법을 예고했던 더불어민주당이 18일 토론회를 열고 후속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병욱·박상혁·허영·오기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포럼’을 열고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진보 성향 학자 및 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한 싱크탱크 대전환포럼, 민주당 전세사기 고충센터, 사회적협동조합빠띠가 공동 주관했다.
토론회에서는 5월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추가 입법과 근본적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박 의원은 “고충센터와 국회 국토위원회의 점검 결과 특별법의 여러 한계가 드러났다”며 “특별법 당시 논의되지 않았던 (대환·저리대출) 대상을 정부에서 부부 합산 7000만 원 이하로 발표하면서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충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권지웅 센터장은 “설문에 응답한 피해자 425명 중 91.3%가 ‘특별법을 종합적으로 볼 때 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사기가 하나의 피해 모형이 아니라 다양한데도 피해자 조사 없이 입법이 이뤄져 충분히 다뤄지지 않아 현실에서는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토론에서는 특별법 보완 방안으로 △전·월세 신고제 확대 △주택임대사업 등록 의무화 △보증금채권 공공매입 등이 제안됐다. 정윤남 전남대 교수는 “전세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택 가격의 상승과 동반해 전세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상당한 전세 금액이 임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회수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라면서 “임대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보증금 의무신탁’을 촉진하는 방법 등으로 전세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보완 및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김병욱 의원은 “깡통전세, 역전세, 가계부채, 자영업자들에 대한 원금·이자 상환 유예 문제 등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서민들의 아픔과 위기를 함께 고민하면서 실용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오기형 의원 역시 “금리 인상이 부동산의 가격하락과 연관되면서 깡통전세, 역전세 등이 나타나고 있다”며 “개별적 사기 행태에 대해서는 대응 조치가 필요하지만 주거의 문제, 거시경제 흐름 속에서 정책 전환의 문제를 좀 더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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