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녀 매몰 참사' 영주시…'산사태 경보'에도 대피 안 시켰다

15일 집중 호우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한 경북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 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영주시가 당국으로부터 '산사태 경보'를 통보받고도 주민들을 대피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지역에서 60대 아버지와 20대 딸이 매몰돼 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뒤늦은 지자체의 대응이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8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1시45분쯤 영주시 지자체는 산림당국으로부터 풍기읍 삼가리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사태 경보' 통보받았다.

'산사태 경보'가 내려질 경우 지자체는 해당 지역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하지만 영주시 지자체는 당시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 주민들을 대피시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가리 일대에 '산사태 경보'가 내려졌는데도 현장에 나가본 공무원은 없었다고 알려졌다. 대신 마을 이장이 방송으로 주민들에게 '위험하다'고 안내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민들은 산사태가 발생하고 나서야 대피를 서둘렀다. 15일 오전 주민들은 평소처럼 생활하던 중 갑자기 쏟아진 토사에 대피를 시작했던 것이다. 삼가리의 한 주민은 "사고 전날 밤 마을에 안내방송만 나왔다. 사고가 터진 후에야 공무원 수십 명이 현장으로 달려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결국 삼가리 산사태를 미처 피하지 못한 60대 아버지와 20대 딸이 토사에 매몰돼 숨졌다. 뒤늦은 대피로 인한 결과였다. 산사태 경보 이후 지자체의 대피 명령이 더 빠르게 이루어졌다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영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15일 오후 9시쯤 경북도에서 '주민대피명령' 지시사항이 내려왔다. 대피명령이 내려지면 경찰을 동원해서라도 강제로 주민을 대피시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 인근 마을에서 인명피해가 나기 전 호우피해가 신고된 적이 없었다. 당시 시내에 침수가 생겨 행정력이 동원됐다"고 이 매체에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