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사가 마지막 합의를 할 수 있는 구간범위 산식이 또 바뀌었다. 역대 심의에서 노사가 공익위원에 드러낸 불신을 자초할 수 있는 상황이다.
18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은 심의촉진구간으로 9820원에서 1만150원을 제시했다. 인상폭으로는 2.1%에서 5.5%까지다.
심의촉진구간은 사실상 공익위원이 노사에게 주는 마지막 노사 합의 기회다. 이 구간에서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공익위원은 중재안인 동시에 공익위원안을 제시하는 게 관례다.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심의는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안으로 표결해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산식은 하한(2.1%)의 경우 올해 1~4월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 임금 총액 상승률을 썼다. 상한(5.5%)은 올해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기획재정부 등 3개 기관 물가상승률 3.4%와 비혼단신 평균 생계비 개선분 2.1%를 더했다.
올해 최저임금을 정한 심의촉진구간과 다른 산식이다. 작년 하한은 2.7%였는데 2021년과 작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로 도출했다. 상한도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생계비와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고려했다. 2021년 산식은 또 달랐다. 당시 3.6% 인상 하한은 물가상승률과 생계비 개선분을 더했다. 6.7% 상한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 생계비 개선분을 고려했다.
그동안 최저임금 심의는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과 중재안을 놓고 노사 모두 불만을 표했다. 작년의 경우 2년 연속 같은 최저임금 결정 산식이 논란이 됐다. 이는 표결 구조 상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쥐는 상황과 공익위원이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불신이 더해진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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