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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서 "한미 핵협의 외교·국방 2+2 협의체로 격상해야" 제안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왼쪽)과 커트 캠벨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회의 관련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미 양국이 차관급이 주재하는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 가운데 미 의회에서 이를 양국 외교·국방 장관이 참여하는 ‘2+2’ 회의체로 격상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18일(현지시간) 미 정치권에 따르면 상원 외교위원회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공화·아이다호)은 상원 국방수권법안(NDAA)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정안을 최근 제출했다.

리시 의원은 수정안에서 "NCG는 핵 억제력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한미 정부의 계획, 협의 및 연습 능력을 심화시킴으로써 한미 정부간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며 "통합 억제력은 적대국을 억지하고 미국 동맹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법정부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NCG는 국방·국무 장관이 공동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2+2' 구성으로 실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미는 지난 4월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통해 NCG를 신설했다. 당초 NCG는 양국 국방부 차관보급이 참석하는 협의체로 논의됐으나 서울에서 열린 첫 회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차관급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리시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NCG가 2+2 형태로 운영되면 한미 양국의 외교 및 국방 수장이 모두 참여하는 '정례회의'가 만들어진다는 의미가 있다. 미국은 일본 등과 정례적으로 2+2 회의를 하고 있으나 한국과는 2010년 첫 회의 이후 비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리시 의원의 수정안은 또 이번 NDAA가 시행된 이후 90일 이내 △공동의장과 기관 참여자 등 NCG 구성 △NCG 활동 범위 및 한미안보협의회(SCM), 한미군사위원회(MCM)와 연결 관계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 양국의 기존 확장억제 메커니즘과의 관계 △NCG 회의 빈도 및 소집 요건 △전략 계획, 위기 협의 및 연습 등 NCG그룹이 다루는 활동 범위 등을 의회에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가 △북한의 핵 위협 등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준비 태세 및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장억제 실효성의 한국 정부 및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태세 및 능력의 필요성 등에 대한 보고서도 제출할 것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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