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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민 "홍준표, 광역자치단체장이면 모범 보이는 게 상식"…2006년 홍문종 제명 사례 언급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서 비판

"당 윤리위 복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

김병민 국민의힘 신임 최고위원. 사진=서울경제DB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폭우 속 골프'로 논란이 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광역자치단체장이라면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건 상식"이라고 비판했다.

19일 김 최고위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오는 20일 홍 시장 징계 여부와 관련된 윤리위원회를 앞두고 "홍준표 시장의 수해 골프도 논란이지만 사후 대응, 해명들이 국민의 눈높이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이런 내용을 당 윤리위가 복합적으로 판단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같이 안타까워하고 위로하고 또 어떻게 이런 재해를 이겨낼 수 있는지 고민하는 건 공직자를 넘어서 인간적으로 가져야될 기본적인 공감능력”이라며 "그런데 '우리 동네는 괜찮다'고 골프를 치러 가는 일이 아무렇지 않게 허용된다면 대한민국의 공직기강이 어떻게 정립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대권 주자까지 지낸 당의 원로이고 또 광역자치단체장이라면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건 상식"이라며 “공직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께서도 서로 아프고 공감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 ‘매뉴얼에 따랐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은 고위공작자의 기본 자세와는 매우 멀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리규칙 제22조는 '자연재해나 대형사건·사고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에는 경위를 막론하고 오락성 행사나 유흥·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최고위원은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직권 결정을 했고 징계에 대한 개시 여부는 윤리위원들이 모여서 아마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리위의 징계수위에 대해선 "먼저 예단해서 이야기하는 건 성급할 것 같다"면서도 과거 수해 골프로 제명 당한 홍문종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의 사례를 언급했다. 지난 2006년 한나라당은 수해가 난 강원도 지역에서 골프를 친 홍 의원에 대해 제명 조처를 내린 바 있다. 국민의힘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4단계다.

김 최고위원은 "홍문종 의원 사례와 지난해 수해 봉사과정 속에서 실언으로 6개월 당원권 정지 중징계를 받은 부분들을 윤리위원회가 모를 리가 없을 것"이라며 "형평성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원들이 '어느 정도까지 징계가 되는구나'라는 걸 보고 수해가 났을 때, 국가적 재난사태 때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윤리위가 전례를 충분히 고려한 뒤 홍 시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판단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해석이다.

당 윤리위원회는 오는 20일 회의를 열어 홍 시장의 '수해 속 골프' 관련 징계 개시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홍 시장은 이날 지지자들이 모인 온라인카페 '청년의꿈'에서 '중징계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르자 "국민정서법',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정치는 휘말리면서 헤쳐나가는 것", "대구시 매뉴얼, 당에 제출했다. 아무런 문제 없다"는 등 반응을 보였다.

홍준표 대구시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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