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장 인사검증 과정에서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소송을 고의로 숨겼다는 의혹을 받은 정순신(57·사진) 변호사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경찰이 판단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정 변호사에게 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고발된 혐의가 명백히 없다고 보고 지난 17일 고발 사건을 불송치(각하)했다고 19일 밝혔다.
정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 최종 후보로 추천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같은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검사 출신인 정 변호사는 지난 2월 24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으나 아들의 학폭 전력과 전학 처분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논란이 돼 이튿날 사퇴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낙마 사흘 뒤 정 변호사와 윤 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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