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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청주 등 13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긴급 사전조사 바탕 선제적 조치

재난지원금·주택복구비등 지급

피해조사 마무리되면 추가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충남 공주시 탄천면의 한우 축산 농가를 찾아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극한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청·경북 일대의 13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들 지역의 수재민들은 재난지원금·주택복구비는 물론 납세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추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기상특보가 해제된 뒤 지자체와 정부의 피해 현황 조사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것과 달리 긴급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한 선제 조치여서 정부가 신속한 피해 복구·지원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피해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선포 기준을 충족시키는 지자체에 대해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피해 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우선 선포한 것”이라며 “다른 지역들도 추후 피해 집계가 마무리된 뒤 기준을 충족할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순방 중이던 16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미리 준비하라고 지시한 덕에 다른 때에 비해 빠르게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지자체도 피해 복구·지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충남 수해 지역을 찾아 “긴급한 복구 수요는 우선 지원하고 국고도 신속히 투입할 것”이라며 “전기·통신·가스 등 공공요금 감면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납부가 곤란한 호우 피해자의 납세 기한을 9개월 연장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규정에 따르면 수해로 주택이 파손된 수재민은 최대 5200만 원의 복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침수 피해에 대한 지원금은 200만 원이다. 자연 재난 시 사망·실종자에게는 2000만 원, 부상자에게는 500만~10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13개 지자체는 충북 청주시·괴산군, 세종시, 충남 공주시·논산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봉화군, 전북 김제시 죽산면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환경부에 “물 관리를 제대로 하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정권 당시 물 관리 업무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됐으니 조직 정비 등 적극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주재현 기자 세종=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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