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2호 혁신안인 ‘꼼수 탈당’ 방지책에서 김홍걸 의원의 복당에 대한 조치 요구는 제외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제외한 이유는 김 의원 복당에 대한 당의 결정이 혁신위 출범 전부터 이뤄졌다는 점이다. 다만 김 의원이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추후 공천 등에 반영하는 등의 책임 있는 조치를 당에 요구할 방침이다.
19일 혁신위에 따르면 꼼수 탈당 방지책이 포함된 윤리 정당 강화 방안이 다음 주 중 2호 혁신안으로 발표된다. 선출직 공직자의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 개시 시스템을 만들고 의혹 제기 이후 탈당하는 경우 복당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하지만 2020년 당에서 제명됐다가 최근 복당한 김 의원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기로 해 당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지만 제명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어 당시 지도부가 봐준 꼼수 탈당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80만 원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논란에 불을 지피는 것은 혁신위의 태도다. 지나간 사안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대응을 언급했던 혁신위는 7일 김 의원의 복당 이후 관련 내용에 침묵해왔다. 혁신위 관계자는 “당에서는 4월부터 복당 사유를 충족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였다”며 “혁신위가 개별 사안에 대해 심판원 같은 역할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천 룰’ 등을 논의할 때 이 사안을 반영할 계획이다. 다른 관계자는 “김 의원이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점은 선출직 공직자 평가나 공천 영역에서 책임 있는 조치가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제도적 보완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도 혁신위의 태도에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혁신위가 동일한 잣대로 김 의원의 복당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내놓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가 한 달 만에 채택된 가운데 꼼수 탈당 방지책을 두고도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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