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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야권 총리후보 피타, 헌재로부터 의원 직무정지 당해

미디어기업 주식 보유 둘러싼

선관위 주장 받아들여진 결과

피타 "정치 제거 음모" 반발

태국의 야권 총리 후보인 피라 림짜른랏 전진당 대표가 19일 의회에서 오른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AP연합뉴스




태국의 야권 총리 후보인 피타 림짜른랏 전진당(MFP) 대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19일 의원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다.

태국 헌법재판소는 이날 피타 대표에 대해 총선 출마 자격에 문제가 있으면서도 출마해 의원 자격이 없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피타 대표의 의원직은 정식 재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선관위는 지난 12일 피타 대표에 대해 iTV 주식 4만2000주를 보유하고 있어 언론사 사주나 주주의 공직 출마를 금지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사건을 헌재에 회부한 바 있다. 피타 대표는 iTV가 2007년 정부와 주파수 계약 종료로 방송을 중단했기 때문에 미디어업체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하며 “이번 의혹이 자신을 정치에서 제거하려는 음모”라고 주장했다. 전진당은 선관위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피타 대표는 지난 13일 상·하원 합동 총리 투표에서 단독 후보로 나섰으나, 과반 찬성 획득에 실패했고, 이날 2차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야권이 피타 대표를 다시 후보로 내자 일부 의원들이 1차 투표를 통과하지 못한 후보를 다시 지명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 토론이 진행되던 중 헌재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피타 대표는 2차 투표를 거쳐도 총리가 될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 그는 2차 투표에서도 과반을 얻지 못한다면 제2당인 프아타이당 후보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피타 대표가 이끄는 전진당은 지난 5월 총선 당시 왕실모독죄 개정 등 공약을 내세워 인기를 모으며 제1당에 오르는 파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재에 제소했으며, 심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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