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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멱살 잡고 폭행 …전과 19범 '해병대 할아버지' 징역 2년

법원 로고. 연합뉴스




인천에서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고 폭행을 저지른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평소 인근 시장에서도 행패를 부린 탓에 상인들 사이에서 '해병대 할아버지'로 악명이 높은 인물이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은 19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상해 등 혐의로 A씨(7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일 오후 5시25분쯤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해병대 전투복을 입고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으며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친구들과 놀던 B군(11)에게 다가가 "내가 이 공원을 관리하는 해병대 대장"이라는 말로 겁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B군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위협한 정황도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아이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B군을 폭행한 뒤 다른 초등생에게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당시 경찰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전과 19범인 A씨는 지역 상인들 사이에서도 '해병대 할아버지'로 악명이 높았다. 평소 해병대 전투복을 입고 인근 시장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린 탓이다. 상인 30여 명이 A씨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을 정도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약 1년간 학생들을 위협하거나 폭행하고, 상점에서 "술을 더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뒤 행패를 부린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지난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이 어린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협박하고 폭언했다"며 "과거 상해나 협박 등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반복해서 범행해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고령인 점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2년으로 형을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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