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신혼부부의 양육 부담 경감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적극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중산층이 부담할 수 있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월급은 100만원 수준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가 19일 서울시청 개최한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도입 전문가 토론회’의 기조 발표자로 나선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교수는 “홍콩은 가사도우미의 상대임금이 1990년대 30~40% 수준으로 줄면서 수요가 늘어났다”면서 “우리나라는 월 100만 원 수준이 돼야 중위소득층도 가사도우미를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홍콩은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최저임금으로 월 4730홍콩 달러(약 77만 원)를 책정했다. 이는 홍콩 내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25~54세 홍콩 기혼 여성노동자의 평균 임금과 비교하면 30% 이하 수준이다. 홍콩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전일제 근로만 가능하다. 특정 시간에만 근무하는 시간제 가사도우미는 내국인만 할 수 있다.
김 교수는 “홍콩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1990년 7만 335 명에서 지난해 33만 8189 명으로 4.6배 증가했다”며 “다만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근로 시간 단축 정책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싱가포르 출장 이후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공식 제안하고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신혼부부의 양육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최근에는 고용노동부가 비전문취업(E-9) 비자를 통해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활용 방안에 대한 시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토론에 나선 이상임 고용부 외국인력담당관은 민간 인증기업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하고 가정과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시범 사업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가사도우미 송출국으로는 서비스 이용자와 의사소통이 쉽고 정서적 거부감이 적은 국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개회사에서 “부모의 실질적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라며 “저출생 대책으로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외국인 간병과 노인돌봄 서비스 인력 도입, 우수한 외국 인재의 유입 방안 등 다가오는 이민 사회와 외국 인력 활용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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