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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제정한 '경상남도 업무협약 내용공개 조례' 무효

'경상남도 무효확인 소송 ‘승소’

제11대 송순호 경남도의원 발의 조례…대법원에서 ‘재의결 효력없음’ 판결

'정보공개법', '민간투자법', '지방공무원법' 위반

경남도청.




경남도가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 도의회를 대상으로 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대법원은 경상남도지사(원고)가 경남도의회(피고)를 상대로 지난해 5월 제소했던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송에서 “경남도의회가 2022년 4월 27일에 조례안에 관해 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 ‘민간투자법’ ‘지방공무원법’에서는 공공기관이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와 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조례안은 경영상·영업상·직무상 비밀도 예외 없이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는 위법해 조례의 효력은 전부 부인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민의 알 권리는 절대적 권리는 아니다”며 “자료 제출을 원칙적으로 강제하되 법령에서 보호하는 직무상 비밀 또는 영업상 비밀 등의 경우에는 자료 지출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를 합리적으로 인정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2021년 12월 송순호 제11대 경남도의원이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남도가 체결하고 관리하는 업무협약에 대해 도의회의 자료제출권과 도의회 보고의무 등을 규정해 발의했다.

하지만 ‘도지사가 업무협약에 비밀조항을 둔 경우라도 도의회에서 자료 요구가 있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 조례안의 제6조 제1항이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상위 법령 위반 등의 쟁점 사항이 있었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해 1월 법제처에 질의해 3월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받았다. 이런 법제처의 의견에도 경남도의회는 해당 조례안을 일부만 수정해 그달에 의결했고 경남도의 재의 요구에도 4월에 재의결하고 5월에 조례 제정·공포까지 강행했다.

이에 경남도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상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조례에 대해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대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이후 1년 2개월 만에 경남도가 최종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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