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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용어 대신 '국가유산'…법률 정비 완료

문화재청 소관 10개 법령 개정

지난달 국가유산 정책 토론회에서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문화재청




‘문화재’ 체제에서 ‘국가유산’ 체제로 변경하기 위한 법률정비가 완료됐다. 문화재청은 19일 “전날 문화재청 소관 10개 법령을 개정함으로서 지난 3월 제정된 자연유산법과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과 함께 국가유산 체제 법률의 정비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변화된 문화재 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맞는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5월 ‘국가유산기본법’을 제정한 바 있다.

전날 통과된 관련 법률 개정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아래 문화재청 소관 10개 법률을 국가유산 유형별로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으로 재편하고, 매장문화재법 등 문화재청 소관 8개 법령 상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일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가운데 ‘매장유산법’ 개정안에는 건설공사 시행자가 매장유산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처벌 근거를 마련한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앞서 문화재청은 향후 부서 이름도 ‘국가유산청’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문화재청은 “내년 5월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시행규칙 및 행정규칙 등 하위법령을 일괄 정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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