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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서' 접수창구 청사 내 마련

접수 후 다음날 道피해지원센터로 송부…신속 조사 가능케 해

부천시 청사 부동산과에 설치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서’ 접수 창구. 사진 제공 = 부천시




경기 부천시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서’ 접수 창구를 시청사 3층 부동산과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은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를 위해 그동안 타 지역까지 직접 가야했다. 하지만 앞으로 관내에서 접수할 수 있게 돼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됐다. 창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설명도 들을 수 있다.



피해자는 필요한 신분증, 계약서, 피해 사실 진술서, 경·공매 관련 및 임차권 등기서류 등을 갖고 부천시청 3층 부동산과로 방문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서류는 다음 날 바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송부해 신속한 사실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장정훈 부천시 부동산과장은 “전세 사기는 삶과 직결되는 문제로 피해를 입은 시민분들이 최대한 빠르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피해 신청 접수 창구를 구축하게 됐다”며 “이러한 신청 접수 지원뿐 아니라 전세 사기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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