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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펜시아 입찰방해' KH그룹 총괄부사장 구속영장 기각…"도주우려 없어"

배상윤 KH그룹 회장 배임·횡령에 가담한 혐의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방해' 사건과 관련 횡령·배임 및 입찰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KH그룹 총괄부사장 김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4000억원대 배임·600억원대 횡령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모 총괄부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부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인멸 내지는 도망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KH그룹의 의사결정구조와 자금집행 임원이라는 피의자의 역할의 기본적 성격, 피의자가 본건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았던 정황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의 책임 정도에 관해서는 향후 절차에서 판단의 여지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부사장은 KH그룹의 자금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배 회장의 지시를 받아 650억원의 회삿돈을 배 회장 개인의 채무 변제나 카드 대금을 결제하는 데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2021년 계열사 자금 4000억원을 동원해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한 후 이를 배 회장의 차명 회사가 취득하도록 해 계열사들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 입찰 과정에 '들러리' 업체를 내세우거나 강원도 측에서 전달받은 매각 예정가 등 비밀 정보를 이용한 혐의(입찰방해)도 있다.

현재 배 회장은 사업을 이유로 동남아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배 회장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검찰은 김 부사장이 계열사 채무를 갚는다는 이유로 최근 2000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은 정황도 포착하고 이 돈이 배 회장의 도피 자금 등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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