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금리인상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일명 ‘깡통전세’가 속출함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 발생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마포구는 청사 2층 부동산정보과 내에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이며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보증금 5억 이하, 다수 피해자 발생 우려, 임대인의 사기의도 등)에 해당되는 경우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초본, 경·공매 관련서류 등을 구비해 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피해가 접수되면 마포구는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을 확인한 후 피해 현황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서울시로 통보해 국토부의 전세사기피해지원 대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돕는다.
마포구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이 되면 필요한 경우 긴급복지, 긴급주거와 같은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마을변호사를 통한 법률상담과 심리 상담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마포구는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 운영’도 병행 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공인중개사를 주거안심매니저로 선정, 계약 예정인 부동산의 공적 장부를 분석해 깡통전세, 보증금 편취 등의 위험요소가 있는지 파악한다.
또 주거안심매니저 5명 중 2명을 여성으로 구성해 혼자 집을 둘러보기 불안한 여성 임차인을 위해 동행서비스도 실시 중에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의 전월세율은 58%로 서울시 평균보다 높고 이동이 잦은 1인 가구 비율은 48%로 가장 높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면 전세사기는 우리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며 “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와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부터 신속한 피해 구제까지 구민의 주거안정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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