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경북 문경운전면허시험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문경시와 예천군 등 4개 시·군민에게 재해로 인해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현장 이동민원실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동민원실은 24일부터 8월 4일 사이 경북경찰청, 관할 경찰서 및 지자체와 협의해 대상 주민들을 찾아갈 계획이다.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재된 주민이면 누구나 수수료 없이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고, 신청기간은 8월 19일까지 관할 경찰서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증 소지자 중 75세 이상이면 누구나 수강해야 할 고령운전자 의무 교통안전교육도 경북지역본부와 협업해 시행할 예정이며 사전신청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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