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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핀셋규제'로 부동산 투기 차단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외국인·개인·법인 특정해 토지거래허가 대상 지정

거짓 신고 시 과태료 상한 취득가액 5→10% 확대

국토교통부 청사./연합뉴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투기 우려가 있는 개인과 법인 등으로 특정해 ‘핀셋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시세 조작을 목적으로 한 거짓 거래 신고 시 부과하는 과태료 수준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8월 29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허가구역 지정권자인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 관련성이 높은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개인·법인 등을 ‘허가 대상자’로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투기 우려가 높은 토지의 용도와 지목을 ‘허가 대상 용도’로 지정해 규제할 수 있다.

지정권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허가 대상자와 허가 대상 용도를 특정할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반드시 공고하도록 규정했다.

국방 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대상 지역은 국군 및 주한미군 기지·시설과 공항·항만·전력 등 국가 중요시설로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 목적상 필요한 섬 지역으로만 한정했다.



또 국방 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대상 지역 내 허가 심사 기간은 15일에서 최대 60일로 연장했다. 이와 함께 토지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 토지취득 목적과 자금 출처 등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시세 조작을 위한 부동산 업·다운계약에 대한 과태료는 강화한다.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선은 부동산 취득가액의 최대 5%에서 10%로 상향 조정했다.

지금까지는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 미만이면 취득가액의 2% △10~20% 미만이면 취득가액의 4% △20% 이상이면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해 왔다.

앞으로는 거래가와 신고가 차액이 실제 거래가의 20~30% 미만이면 취득가액의 5% △30~40% 미만이면 취득가액의 7% △40~50% 미만이면 취득가액의 9% △50% 이상이면 취득가액의 10%를 부과하도록 세분화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투기는 엄중 대응하되 투기와 관련 없는 국민들은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고,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도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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