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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생체정보 무단수집 혐의로 미국서 870억원 합의금 낸다

일리노이주 생체정보보호법 위반

최대 400만명까지 합의금 청구 추산

미국서 가장 강한 개인정보 보호규정

스마트폰 화면에 인스타그램 등 각종 소셜 미디어의 아이콘이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소셜 미디어 인스타그램이 미국 일리노이주 생체정보보호법(BIPA) 위반에 따른 집단소송을 당하면서 거액의 합의금을 물게 됐다고 경제전문매체 포브스가 1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포브스는 인스타그램은 일리노이주 내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에게 합의금 6850만달러(약 807억 원)를 지급하기로 하고 최근 법원의 예비승인을 받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헤더 패리스와 캐런 조이스는 인스타그램의 안면 인식 기능이 생체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며 사용자 정보를 수집·저장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인스타그램 측은 위법 사실을 부인했지만 소송을 종결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주는데 동의했다. 이에 따라 2015년 8월 10일부터 올해 8월 16일까지 인스타그램을 계정을 만들어 사용했던 일리노이주 거주자는 성년·미성년 모두 홈페이지를 통해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 측은 주민 약 400만 명이 합의금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고 추산했다. 시카고트리뷴은 합의금 가운데 35%는 소송비용으로 빠지며, 처음 소송을 낸 원고 2명은 각각 2500달러(약 315만원)씩 받게 되고 이를 뺀 금액은 청구인들에게 균등하게 분배된다고 전했다.

일리노이주 생체정보보호법은 안면지도·지문·홍채 등 개인 생체정보를 수집할 경우 당사자에게 사용 목적, 보관 기간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미국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규정한 법규 중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페이스북, 틱톡, 스냅챗, 구글 등이 이 법에 의해 거액의 합의금을 부담한 바 있다. 페이스북은 2015년 일리노이주 사용자들에게 집단소송을 당해 6년간 법정공방을 벌였다. 그 결과 2021년 6억5000만달러(약 8000억 원) 배상에 합의, 지난해 사용자 1인당 430달러(약 55만 원)씩 배분한 바 있다. 틱톡·스냅챗·구글 등도 같은 혐의로 피소, 틱톡은 9200만 달러(약 1200억 원), 스냅챗은 3500만 달러(약 440억 원), 구글은 1억 달러(약 1300억 원) 씩 합의금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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