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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2심도 징역 20년…살인 인정 안 돼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2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도 살인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박은영 김선아 부장판사)는 20일 전 인하대생 A(21)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 명령도 유지했다. 검찰의 구형량은 1심처럼 무기징역이었다.

항소심의 쟁점은 A씨가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일부러 피해자를 들어 올려 바깥으로 밀었는지였다. 재판부는 유족의 요청을 받아들여 비공개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건 감정을 맡겨 피해자가 추락하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재현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밀어 떨어뜨렸다고 볼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A씨가) 피해자의 신체 어느 부분을 잡고 어느 부분을 들여 올렸는지 확정하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살인은 결과뿐 아니라 고의도 엄격히 입증해야 하고 그 책임은 공소한 검찰에게 있다"며 "법의학자 증언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제시한 추가 증거를 보더라도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검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다만 강간치사의 기본 형량 범위인 징역 11∼14년보다 높은 징역 20년으로 형량을 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치 성관계를 동의하는 것처럼 대답을 유도해 녹음까지 했으나 피해자 추락 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며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원망 정도를 헤아릴 수 없고 유족도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등 양형상 죄책은 살해에 해당할 정도"라고 질타했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는 "피고인은 용서를 구하면서 1심에서 1억원과 2심에서 1억원을 추가로 공탁했지만 유족 측은 받지 않겠다는 일관된 의사를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 전후 과정 등을 판단해 원심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주 토요일이 피해자 기일이었다. 속죄하라"며 "형 집행을 통해 피고인을 아끼는 지인과 가족에게도 속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만취한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8m 높이에서 추락하도록 해 살해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피해자가 8m 높이의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112나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죄명을 준강간치사죄로 변경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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