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행정안전부(행안부)장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위원장에게 권고한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 증진 조치를 해당 기관들이 수용하거나 일부 수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는 2022년 1월6일 행안부에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등 지방자치제도 관련 연령기준이 ‘공직선거법’의 18세 선거권 확대에 맞춰 하향될 필요가 있다며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선관위에는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 금지 연령기준을 하향 또는 삭제할 법적·제도적 개선 조치를 마련하고 교육현장에 모의투표 활용 교육 관련 지침과 유의사항을 개발·보급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권고 이후 행안부가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당초 19세였던 주민투표 연령 기준이 18세로 하향 됐고 주민소환 청구권 연령기준은 국회에서 심사 중이다.
행안부는 “해당 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관계 법률 통과 시 제도 홍보용 매뉴얼 등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반면 선관위는 정당가입 가능 연령은 정당법 개정에 따라 16세로 하향되었으나 선거운동 금지 연령 하향 또는 삭제 권고에 대해서는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모의투표 활용 교육 지침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해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피권고기관들이 주민투표와 정당가입 연령 하향과 관련된 법률 개정을 완료하는 등 적극 대응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선거운동 금지연령 하향 또는 삭제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이 미흡하다며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