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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수사 3년 돌아보니…"디지털 성범죄자 발 붙일 곳 없어"

경찰, 705명 무더기 검거

수사 효율성 약 90% 달해





지난해 6월부터 텔레그램 불법촬영물 유포방 일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일당 중 1명을 검거했다. 공범 소탕에 나선 경찰은 나머지 일당의 신상을 파악하기 위해 검거된 피의자의 계정으로 텔레그램 유포방에 잠입했다. 일당의 경계심을 풀기 위해 실제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그의 신상정보를 텔레그램방에 올리는 등 경찰의 치밀한 작전에 공범 3명은 지난 3월 체포됐다.

지난 2021년 9월 도입된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 제도가 경찰의 아동 및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은 지난달 30일까지 총 350건의 위장수사를 벌여 705명을 검거하고 56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6월까지 위장수사 승인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96건보다 12.5% 증가한 108건을 기록했다. 검거인원도 지난해 같은 기간 104명에서 256명으로 약 2.5배로 증가했다.

위장수사 효율성도 강화됐다. 올해 6월까지 마무리된 위장수사 121건 중 피의자를 검거하거나 특정한 건수는 108건(89.3%)에 달했다.



위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함.이미지투데이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한 해 경찰의 위장수사를 허용한다. 경찰 신분을 밝히지 않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나 전자기록을 이용해 다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수사 2가지 형태로 이뤄진다.

신분비공개수사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신분위장수사는 검찰을 통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2021년 9월 도입된 뒤 1년 10개월 동안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에 대한 수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됐다. 총 274건에서 504명을 검거해 35명을 구속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다 위장수사로 검거된 피의자도 106명(구속 3명)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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