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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실시공’ 민원 3년간 41만8000건

민원 증가율은 인천이 전국서 가장 높아

지난 5월 2일 오후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모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구조물이 파손돼 있다. 이곳에서는 4월 29일 지하 주차장 1∼2층의 지붕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연합뉴스




최근 3년간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이 총 41만여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6월∼2023년 5월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41만8535건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민원분석시스템은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는 권익위의 범정부 시스템이다.

권익위는 “올해 6월 민원 총 발생량은 118만7183건으로 전년 같은 달(105만9706건) 대비 12% 증가했다”며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현장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로 관련 민원이 늘었다”고 밝혔다.

인천은 전월 대비 총 민원량이 13% 늘었다. 전국에서 제일 높은 증가율이다.



주요 민원으로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제도 개선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적 처분 강화 △동일 시공사의 건설현장 및 완공된 아파트 정밀진단 △사고원인 진상규명 등이 있었다.

권익위는 일부 민원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는데 다음과 같다.

△터무니없는 미시공 수준으로 사전점검이 이뤄졌다. 관련 법이 없어서 시공사의 무리한 사전점검을 제지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태로 준공 승인도 내실 건가

△지난달에 부푼 마음을 안고 사전점검 현장을 방문했는데, 입주예정자 모두가 실망과 분노에 휩싸였다. 전혀 준비되지 않은 시공 상태에서 단지 준공을 위한 법을 준수하기 위해 실시한 사전점검이었다. 관할 시는 주택법에서 규정해놓은 것이 없어 강제하기 어렵다고 한다.

△건설사들이 미시공 상태에서 사전점검을 하고, 사용 승인까지 통과해서는 안 된다. 사전점검에서 발견된 하자를 보수 완료할 때만 준공 허가가 나도록 해야 한다.

이 같은 민원이 접수 된후 해당 아파트에서는 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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