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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골프' 홍준표 '당원권 정지' 유력

국힘 징계 절차 착수

홍준표 대구시장이 ‘폭우 속 골프’ 논란과 관련해 19일 대구시청 기자실에서 사과하며 머리를 숙이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최근 ‘폭우 속 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윤리위는 20일 홍 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여부를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향후 당사자 측의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정하게 된다. 다음 회의는 26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의 네 단계로 나뉘는데 당내에서는 중징계인 당원권 정지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한 위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면서 “예를 들어 수해 현장을 찾아가 피해자들을 위로하거나 함께 봉사 활동을 하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홍 시장의 처신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홍 시장은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간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국민의힘 윤리 규칙은 자연 재해나 대형 사건·사고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오락성 행사나 유흥·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윤리위는 이와 함께 홍 시장이 1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글에서 “주말에 테니스를 치면 되고 골프를 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공직 사회에 어디 있느냐”고 반발한 것을 윤리 규칙의 품위 유지 위반으로 보고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홍 시장 논란과 관련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당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고 이와 별도로 윤리위도 직권으로 징계 절차 개시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자 홍 시장은 이튿날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적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골프를 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사과했다. 이어 회의 전 윤리위 측에 사과문과 의견서, 비상 상황 근무 현황표 등을 제출했다. 윤리위의 논의 전 소명 자료를 미리 제출해 진정성을 보이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SNS 계정에 올렸던 반박 내용의 글도 지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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