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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고소했는데…경찰은 "술자리 스킨십 정도" 불송치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술자리에서 직장 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해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해 논란이다. 경찰이 해당 사건을 불송치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강제추행 정황을 '술자리에서 있는 스킨십 정도'로 판단했다는 점에서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고소인 A씨는 강원도 내 한 경찰서에 직장 동료 B씨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했다. B씨가 동석한 술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원치 않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A씨 측에 따르면 A씨는 과거 한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직원과 식사 중인 직장 동료 B씨와 합석했다. 그는 "식당에서 합석한 뒤 B씨가 옆구리와 오른팔을 만져 강제로 추행했고, B씨의 요구에 마지못해 들어간 노래방에서 B씨가 갑자기 껴안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했다.

강제추행 고소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 연합뉴스




A씨는 최근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로부터 불송치 결정서를 받고 불쾌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결정서에는 불송치 결정에 대한 설명이 단 3줄에 불과했다. 게다가 '술자리에서 있는 스킨십 정도로 성적수치심을 일으켰다는 범죄 혐의가 없어 불송치 결정한다'며 성추행 정황을 '술자리에서 있는 스킨십' 정도로 결론 내린 점을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A씨는 밝혔다. 이에 A씨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기로 했다.

당시 술자리에 있던 A씨의 지인이 B씨를 제지했던 행동과 A씨가 사건 발생 다음 날 B씨에게 전화로 항의했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어떻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A씨는 토로했다.

A씨의 고소를 대리한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런 이유를 기재했다는 사실은 수사기관으로서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경찰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내용을 함축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한 신체접촉은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의 범죄혐의가 없다'라는 표현에서 외래어(불송치 결정서의 '스킨십')를 사용하다 보니 당사자가 느끼기에 다소 오해를 일으킨 것 같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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