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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기본법’ 초안 공개…재계 “취지 공감하지만 규제법 우려”

정부 기본계획 수립·평가 결과 공시 등 포함

전문가·기업 “ESG, 기업 생존달려” 취지 공감에도

평가기관 신뢰성 등 우려…중소기업 지원 필요성도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모빌리티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글로벌 기업에 요구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ESG 기본법’ 초안이 공개됐다. 기업들은 ESG 기본법 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규제법으로 변질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공동으로 간담회를 열고 ‘환경·사회·지배구조 기본법(ESG 기본법)’의 초안을 공개했다. 토론에는 전문가 그룹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법무법인 원 등이 참여했으며 기업 측에서는 SK, LG, 포스코홀딩스,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중소기업은행 등이 참석했다.

ESG 기본법은 정부가 10년 단위의 ‘ESG 기본계획’과 1년 단위의 ‘ESG 경영발전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했다. 또 총리 산하에 ESG 위원회를 설치하며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ESG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금융위와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ESG 관련 금융 위험을 최소화하는 감독 시책을 마련해 시행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중견기업·기재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등에 대해 ESG 평가기관의 평가 결과를 공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의원은 “ESG는 기업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이 법이 자칫하다 규제법이 될 가능성이 있어 1년 정도 (추진이) 늦어졌지만,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ESG가 글로벌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각되는 만큼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이승환 LG ESG팀 총괄책임은 “진흥법 측면에서 접근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며 “기업 입장에선 ESG 평가 기관이 난립하는데 이 법안이 그런 포인트를 명확히 짚어줬다”고 밝혔다. 김용춘 전경련 ESG 팀장은 “ESG는 (기업에) 피할 수 없는 생존 문제로,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도 나서 지원해주겠다는 법안 취지에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기업들은 ESG 평기가관의 신뢰성과 규제법으로 변질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문성후 법무법인 원 ESG센터장은 “(법안에는) 정부가 10년 단위로 ESG 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ESG는 하루가 다르게 바뀐다”며 “과연 실행력이 있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또 “평가기관의 평가는 UN도 못한다”며 “해외평가기관의 평가는 정부가 할 수 있나. 정부가 결국 최종 평가자가 되면 왜곡적인 인식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재 SK수펙스추구협의회 팀장(PL)은 규제법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전세계적으로 ESG 열풍이 불며 이것이 기업에 대한 규제로 작용하고 규제비용도 발생한다”며 “개념적 정의의 부분들이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워서 그런지 ESG를 법으로 만들기에는 다소 형태가 부적합한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본법이 보완돼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문 센터장은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ESG경영이 굉장히 어렵다”며 “대기업이 아주 강하게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나 여지를 열어 주고 국가는 그것을 촉진하는 법안이 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나수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기본법은) ESG 확산의 거센 물결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더 넓은 글로벌 공급망 편입이란 새 기회의 창도 열어야 한다”며 “중소기업 같은 경우 ESG 경영 기반을 닦는 단계부터 금융지원이 필요한데, 이런 정책활용의 여지가 법안에 담길 수 있게 보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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