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8월 1일부터 연 매출 30억원 초과 업체에서는 지역화폐 사용이 제한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농·축협을 포함해 일부 주유소, 병원, 대형약국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 상품권이 사용되고 있어 지원 취지에 맞게 운영하겠다는 지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상주시는 카드사 매출정보를 토대로 연매출 30억원 이상 가맹점으로 분류된 128개소에 가맹점 해지를 통지했다.
다만, 시스템이 구축되는 9월부터 농민수당, 전입지원금 등 정책발행 상품권은 연매출 30억원 이상의 기존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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