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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묽은 변 봐서"…환자 항문에 '25cm 패드' 쑤셔 넣은 간병인

환자 신체에서 나온 배변 매트 조각. 연합뉴스




뇌병변 장애를 가진 환자의 항문에 위생 패드 조각을 집어넣어 재판에 넘겨진 60대 간병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0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간병인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뇌병변 환자 C(64)씨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인천시 남동구 모 요양병원에서 위생 패드 조각 10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 C씨의 항문에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C씨가 묽은 변을 봐서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했다”며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패드 조각을 항문에 넣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검찰 송치 당시 A씨에게 ‘폭행’에 의한 장애인복지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1차례 보완 수사를 거쳐 A씨의 범행으로 C씨가 항문에 열창과 배변기능 장애를 입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죄명을 '폭행'에서 ‘상해’로 변경해 재판에 넘겼다. C씨는 A씨의 범행으로 병세가 나빠져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시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B(56)씨의 변호인은 “다음 공판 때 공소사실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그는 다만 앞서 의견서를 통해 “B씨는 (A씨를)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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