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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의무화 두달 남았는데…막판 뒤집기 시도하는 의사들 "헌법소원 낼 것"

2년 유예기간 거쳐 9월 25일부터 시행 예정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던 2021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올 하반기부터 의무화되는 '수술실 CCTV 설치'를 강력히 반대해 온 의사단체가 막판 뒤집기를 시도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회는 지난 2021년 8월 말 본회의를 열고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모든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 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2016년 안면 윤곽수술을 받던 도중 과다출혈이 발생해 50일 가까이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끝내 사망한 고 권대희 씨 사건을 계기로 촉발됐다. 유족 측이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자리를 뜬 사이 과다출혈이 일어났으나 대신 자리를 지키던 간호조무사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의료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유령수술' 방지를 위해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일명 '권대희법' 제정 움직임이 급물살을 탔다. 당시 의협을 필두로 대한병원협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이 반대 성명을 내고 국회 앞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반발했지만 ‘수술실내부 CCTV’ 설치 및 운영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이를 막지 못했다. 해당 법안은 같은 해 9월 공포됐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면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할 뿐 아니라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사생활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의료 전문과목의 전공의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관련 전문의를 확보하기 어렵고, 의료기관 폐업이 줄을 잇는 등 필수의료 붕괴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효되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초래될 것이란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안으로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하기 위해 청구인을 모집하고 있다. 청구인을 모집하는 대로 헌법소원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켜 최적의 수술 환경 조성이 불가능해지고, 방어 진료를 조장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의료진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보호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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