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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항소심서 법정 구속

1심에 이어 징역 1년 선고

재판부 "죄질 매우 나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가운데) 씨가 21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액 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의정부=연합뉴스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 씨가 21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저축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다. 최 씨는 동업자 안 모 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된 100억 원 상당의 잔액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앞서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재판에서 “동업자에게 속아 그런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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