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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미신고 아기 85만원에…불법 입양 브로커 결국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브로커·친모·입양자 등 송치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아를 불법 입양시킨 30대 브로커가 검찰로 넘겨졌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입양 브로커 3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하고, 친모 20대 B씨와 입양자 20대 C씨 등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자신이 개설한 불법 입양 알선 오픈채팅방에서 친모 B씨로부터 지난해 태어난 1세 여아를 입양해줄 사람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입양자 C씨로부터 8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하루 만에 마음을 바꾼 친모 B씨가 “딸을 돌려달라”고 하자, A씨는 입양자에게 알선비를 돌려줘야 한다는 명목으로 B씨로부터 2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입양 알선 행위에 대한 여죄도 확인했으나 이번이 첫 범행으로 추가 범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는 친모 B씨에게 다시 맡겨졌으며 현재는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아 아이 출생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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