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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진단 받고도 여성과 성관계…피해자는 '완치 불가' 판정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이미지=연합뉴스




성병 진단을 받고도 여성과 성관계를 해 병을 옮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지난 7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6월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29일 병원에서 성병 진단을 받았다. 2022년 4월 8일엔 요도염 추적관찰을 안내 받았다. 그런데도 같은 해 4월 20일 강동구 소재 아파트에서 피해자 B씨(26)와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성관계 다음 날인 2022년 4월 21일 또 다른 성병 진단을 받았으나 같은 달 22~23일 사이 모텔에서 B씨와 다시 성관계를 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성병에 걸려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었다.

조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치료 후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심하지는 않지만 재발 가능성이 높은 데다 완치가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어떠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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