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신병원 탈출해 택시 무임승차한 40대, '징역형'

사진=연합뉴스




한밤중에 돈도 없이 강원 춘천시에서 충북 보은군까지 340㎞에 이르는 거리를 택시를 타고 간 4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사기와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오후 11시 40분께 춘천에서 보은까지 340㎞ 구간을 3시간에 걸쳐 가 놓고는 약 40만원의 요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올해 3월 훔친 체크카드를 활용해 1천125만원을 가로채고, 음식점에서 무전취식하거나 운전면허도 없이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더해졌다.

이 판사는 "알코올중독 증상으로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불안정한 정신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과 정신병원에서 탈출해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