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입금한다더니 횟집서 8만8000원 먹튀…믿은 노모 잘못이냐"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노모가 홀로 지키던 가게에서 이른바 '먹튀'(무전취식 후 도주)를 한 남성들을 찾는다는 한 횟집 사장의 글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렸다.

충남 아산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A씨는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날 남성 일행으로부터 먹튀를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 가게 밖 폐쇄회로(CC)TV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A씨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쯤 A씨가 병원 진료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A씨의 노모가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었다.

이때 가게를 찾아온 이 남성들은 노모에게 "계좌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하며 입금을 약속했다고 했다. 이들이 주문한 음식 가격은 총 8만 8000원이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난 지금까지 입금이 되지 않고 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가 공개한 가게 입구 쪽 CCTV에는 온몸에 문신을 그린 채 다리를 꼬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 남성의 모습이 담겼다. 그 옆으로 나란히 앉아 있는 두 남성의 모습도 확인됐다.

A씨는 입금하겠다는 말을 믿은 노모의 잘못이냐며 ‘먹튀’한 남성들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런 먹튀 범죄의 경우 신고를 해도 범인을 잡기가 어렵다. 잡는다 해도 대부분 경범죄로 1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에 그치기 일쑤다. 계획적·상습적 무전취식은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지만, 이마저도 고의성을 밝혀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먹튀 범죄의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이 떠안고 있다. 식당과 택시 등을 상대로 한 먹튀 피해 건수는 매년 무려 10만 건에 달한다. 올 상반기에만 5만8000건이 신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