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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서 위조해 부적격 업체와 계약' 경기아트센터 직원 행태 道 감사에 '덜미'

외부출연 금지 징계기간 중 또 출연한 예술단원도

경기도청 광교청사. 사진 제공=경기도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서를 위조해 부적격한 업체와 계약하거나 외부출연 금지 기간을 무시하고 외부출연을 강행하는 등 경기아트센터 직원들의 부적절한 행태가 경기도 감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23일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7일까지 경기아트센터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해 총 5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2019년 경기아트센터 직원 A씨는 평가위원 동의 없이 평가서의 평가점수와 서명을 위조한 뒤 해당 내용을 계약부서에 제공해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또한 예술단원 B와 C씨는 자체 감사, 도 감사를 통해 징계처분을 받아 1년 동안 외부 출연이 금지됐음에도 또다시 무단으로 외부 출연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도는 경기아트센터가 2021년 직원을 복직하도록 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적절한 법률 검토와 처리기준 없이 소송까지 진행해 일부 소송에 패소하고 이행강제금 9900만 원까지 납부하는 등 경기아트센터에 재정상 손실을 초래했기에 재발 방지를 위해 기관경고 처분을 했다.

이 밖에 일부 사업에서 계약기간은 8개월이지만 12개월로 산출한 비용을 지급하고, 채용 관련 시험위원 제척·회피·기피 및 성범죄 경력조회 미실시, 외부인의 공용웹메일 계정 접속 관련 보안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등 문제점도 파악됐다.

도는 기관경고·통보 등 총 5건의 행정조치와 함께 제안서 평가서 위조, 무단 외부 출연 등 관련자 9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이희완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각 공공기관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부여된 임무 완수에 전념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감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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