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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사고 났는데 차량과실 70%"…한문철도 '버럭' 무슨 일?

한문철 “무단횡단자 과실 100%가 옳아”

전남 순천에서 지난 9일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난 모습.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한 부부가 육교가 바로 앞에 있음에도 왕복 7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사고를 당했는데 보험사에서는 차량에 70% 과실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자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한 부부가 왕복 7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그 아내가 차에 치인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운전자 A씨는 지난 9일 오후 4시쯤 전남 순천시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을 공개했다. 당시 A씨는 우회전 차선인 4차로에서 주행 중이었고, 해당 도로는 제한 속도 50㎞였다.

영상을 보면 한 중년 부부가 공사 중이던 1차선 도로에 서서 머뭇거리고 있었다. 바로 뒤에 육교가 있었지만 부부는 지나가는 차량을 쳐다보더니 3차선까지 무단횡단으로 뛰어갔다. 이때 남편보다 먼저 뛰어간 아내는 4차선에서 오던 A씨의 차량과 부딪혔다.



A씨는 “블랙박스 속도 측정에서 최고 시속 54㎞로 보이긴 하는데 언덕을 넘어오면서 가속된 거였고 속도를 줄이고 있었다”면서 “혹시 규정 속도 50㎞ 넘은 것에 대한 페널티가 많이 적용되냐”고 물었다.

운전자는 이어 “보험사는 내 과실 70%라고 하는데 경찰에는 사건이 접수되지 않았다”며 “경찰서에 전화해 문의했더니 보통 차량 과실이 더 많이 나올 거라고 한다”고 전했다.

사고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우회전하는 차량에 잘못이 없어야 옳다. 저걸 어떻게 피하냐”며 “그 보험사에 일 똑바로 하라고 해라. 보험료 할증시키고 싶어서 안달 났나보다”라고 꼬집었다.

한 변호사는 또 “이런 사고는 무단횡단자 과실 100%여야 옳지 않겠냐. 무단횡단자가 경찰에 접수하면 경찰은 차 대 사람 사고라서 차가 잘못이라며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벌점과 범칙금 부과할 것이다”면서 “이럴 경우 거부하고 즉결심판을 가게 해달라”고 조언했다.

이어 “이런 사고로 사망할 수도 있는데 무단횡단은 매우 위험하다”며 “운전자는 경찰 단계부터 무혐의 주장하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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