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오송파출소 112 신고 현황과 경찰 상황 보고서의 ‘최초 신고’가 서로 다르게 기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112신고 현황에는 15일 오전 7시 4분 최초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적혀 있으나 경찰 상황보고서에는 7시 58분 접수된 두번째 신고가 ‘최초 신고’라고 작성돼 있어서다. 경찰이 상황 보고서를 통해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정황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경찰청이 충북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최초 신고가 15일 오전 7시 58분에 접수됐다고 기입돼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7시 58분 코드2 수준의 최초 신고가 접수됐으며 신고 내용은 ‘궁평지하차도 통제가 필요하다/ 미호천교가 넘치려고 한다/ 오송 주민들 대피시켜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청주흥덕서 오송파출소 112신고 현황에 따르면 15일 오전 7시 4분 ‘미호천교가 넘치려고 한다/ 오송 주민들 대피시켜야 할 거 같다’는 내용의 신고가 앞서 접수됐다. 상황보고서를 작성한 경찰 관계자는 7시 4분 접수된 신고를 상황보고서에 최초 신고로 작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궁평 지하차도'가 언급된 신고는 7시 58분 접수된 신고였기 때문에 이 신고를 최초 신고로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7시 4분과 7시 58분 모두 미호천교 공사 관계자가 신고한 것으로 신고자가 동일하다. 경찰이 상황보고서에 사안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경찰이 참사 발생 전 신고를 받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이를 숨기고자 허위 보고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국무조정실은 21일 참사 발생 1시간 전에 긴급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감찰 과정에서 이를 숨기고자 다른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조실 측은 이에 대해 관련 경찰관 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 했다.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사정기관의 수사는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오송 참사를 수사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과 충북경찰청 인력 138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본부가 꾸려져 충북도, 청주시, 경찰, 소방 등 참사와 관련한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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