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지난해 2월부터 러시아의 침공으로 여행 금지 조치를 내린 우크라이나에 대해 한국 기업인의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한국·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통해 물꼬를 튼 우리 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외교가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 기업인이 우크라이나 입국을 위해 예외적으로 여권 사용을 신청할 경우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는 실무 방침을 정했다. 여권법상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대상은 대상 국가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 취재·보도 목적, 배우자 등 가족의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 외교·안보 임무, 국가 이익이나 기업 활동 관련 임무 등으로 한정돼 있다. 해당 법률 조항에 따라 현지에서 사업 활동을 하려는 우리 기업인들이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게 되면 비교적 안전한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전쟁으로 무너진 현지 인프라 복구 등의 프로젝트 참여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달 15일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한국 기업의 재건사업 참여 지원을 합의했다. 귀국 후 18일에는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안전하게 우크라이나를 입출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지에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제안한 재건 프로젝트는 정부 간 사업만 따져도 약 5000개로 총 200억 달러 규모에 이른다. 이와 별도로 폴란드와 함께 수주전에 나설 수 있는 민간 사업도 320억 달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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