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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빵'에 앞유리 살짝 금 갔는데…"한약 짓고 대인접수 해달라고"

돌튐 사고로 인해 차량 앞유리가 살짝 깨졌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차 앞 유리에 돌이 튀어 차량이 살짝 파손되는 이른바 ‘돌빵’ 사고에 피해 차주가 한의원에서 한약까지 지으며 '대인 접수'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공분을 샀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앞 유리 돌 튐에 대인 접수, 가능한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지난 3일 전북 익산의 한 도로에서 A씨 회사 직원이 몰던 차로 인해 돌 튐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차 앞 유리가 조금 파손됐고, A씨는 보험사에 대물 접수를 해줬다.

그런데 얼마 후 A씨는 화물공제조합 담당자로부터 피해 차주가 대인 접수를 요구하고 있다는 황당한 말을 들었다.

A씨는 “피해 차주가 한방병원 가서 침 맞고 한약도 지었다더라”며 “앞 유리가 주저앉은 것도 아닌 데 할 말이 없다”고 억울함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게 맞는 거냐. 이 정도로 대인 접수해 병원 치료받을 정도면 옆 차 경적에 심장마비 오는 거 아니냐”고 분노했다.

이 사연에 대해 온라인 상에서는 “돌빵으로 대인 접수라니” “보험 사기다” “방지턱 넘으면 척추부러지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돌이 어디서 날아오는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으니 대물 접수도 취소해라” “바닥에 있는 돌이 튄 건 책임질 필요 없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는 의견을 남겼다.

실제로 A씨가 첨부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돌이 화물차 조수석 방향에서 날아오는 것은 확인되지만, 정확히 해당 차에서 나온 것인지 도로에 있던 돌이 차에 의해 튄 것인지 구분되지 않는다.

돌 튐 사고의 경우 돌이 특정 차량에서 날아왔다면 해당 차주에게, 도로에서 날아왔다면 관리 소홀을 이유로 도로교통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는 영상을 통해 정확히 판별돼야만 한다.

이에 대해 황민구 법영상분석연구소 소장은 ‘그것이 알고 싶다’ 유튜브 채널에서 돌이 날아온 방향을 특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면서 ‘그냥 내 차에 파리 한 마리가 붙었다.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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